주식회사 일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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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권 운임규정
| 취소수수료 | 출발일 기준, 31일 전 취소 : 선박비 5% 23~30일 전 취소 : 선박비 10% 15~22일 전 취소 : 선박비 30% 7~14일 전 취소 : 선박비 60% 2~6일 전 취소 : 선박비 80% 0~1일전 취소 : 선박비 100% ※[왕복]티켓 구매 후 출발편 취소시, 리턴편도 함께 취 소처리 됩니다. ※[왕복]티켓 구매 후 리턴편 취소시, 부분 환불처리 불 가능 합니다. (단, 미사용 구간의 세금은 환불 가능합니다.) |
|---|---|
| 예약변경 | 예약 변경은 불가하며, 취소 후 재예약만 가능 |
| 부분환불 | [왕복/다구간] 티켓 구매 후 편도만 취소불가하며, 전체 취소만 가능 [편도/왕복] 구간 예약에 한해서, 인원 부분 취소처리 가능(마이페이지) |
| 예약부도 위약금 | 수속 마감(출발 1시간 전)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
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 하지 않을 경우 예약부도 위
약금(No-Show Penalty : 선박 운임 100%)이 부과 됩니다. |
| 기타안내 | * 선박권 구매 후, 24시간 이내 환불 시에는 취소수수료
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ㄴ 출발 15일전 기준시 적용 ㄴ 출발 당일~14일전 예약의 경우 적용불가 (취소수수 료 가능성有) * 환불 신청(미사용 선박권 포함) 기한은 선박권 유효기 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입니다. * 미사용 구간의 세금은 환불 신청 기한과 상관없이 환 불 가능합니다.(단, 예약부도의 경우 수수료 1만원 공제 후 환불 됩니다.) * 시점별 취소수수료는 환불 접수일 기준으로 첫 출발일 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구간당 부과되며, 출발 당일은 '0일'로 간주 됩니다. * 왕복 운임의 첫 구간 사용 후 남은 구간의 환불 시 환 불 불가하며, 미사용 구간의 세금은 환불 가능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