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일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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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내반입 제한물품
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
제크루즈터미널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 가능성이
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
처리될 수 있다.
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
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선사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
수 있다.
화기류, 총기류, 무기류 중 「총포도검/화약류 등 단속법」에 해당하는
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
운송이 가능하다.
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
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
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.
※선사에 따라 반입 물품에 대한 제한은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반드 시 확인 요망
| 무기류 | 도검, 무술호신용품, 총기 등 무기류 등
|
|---|---|
| 공구 및
생활용품류 |
스포츠 레저용품, 의료 구조용품, 기타 인화성 등
|
| 폭발물류 | 폭발물류, 불꽃 화염류, 폭죽류, 연막탄 등
|
| 물품명 | 객실반입 | 위탁수하물반입 |
|---|---|---|
| 1. 도감류 | ||
| 가 무술용 검, 펜싱용 검, 칼이 든 지팡이 등 검류 나 부엌칼, 과도, 다용도칼, 사냥칼 다 접이식칼, 맥가이버칼, 박스커터칼, 학용품용 칼 라 면도칼, 외과용 메스, 식사용 나이프 등 단 플라스틱 칼,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,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선내식 전용 나이프 (선사 소유에 한함)는 객실 반입가능 |
||
| 2. 창류 | ||
| 가 창, 작살, 작살총, 표창 나 송곳날이 있는 다트, 새총, 투석기 등 |
||
| 3. 무술, 격투용, 무기류 | ||
| 쌍절곤, 손가락에 끼워 공격하는 무기 열쇠고리형 호신무기 등 | ||
| 4. 곤봉, 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| ||
| 곤봉, 경찰봉, 수갑 등 단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는 객실 반입가능 | ||
| 5. 호신용 스프레이류 | ||
| 후추, 고추 산성스프레이
야생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
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 100ml이하 까지만 가능 |
||
| 6. 총기류 | ||
| 권총, 연발권총, 엽총, 소총, 산탄총, BB총
압축공기총, 라이플총, 볼베어링총 등
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|
||
| 7. 전자충격기, stun gun, 테이저건 | ||
| 단
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|
||
| 8. 발광, 화염 신호총(flare gun), 출발 신호용 총(starter pistole) | ||
| 발광 신호총(flare gun), 화염 신호총(flare gun) 출발 신호용 총(starter pistole) | ||
| 9. 복제, 모의 총기류 및 장난감 총 | ||
| 장난감총, 복제 총, 모의 총기류 등 | ||
| 10. 총알, 실탄, 공포탄 등 | ||
|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여객선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| ||
| 물품명 | 객실반입 | 위탁수하물반입 |
|---|---|---|
| 1. 폭발물, 폭발장치 | ||
| 가. 다이너마이트, 수류탄, 지뢰 등 나. 뇌관(blasting caps), 기폭장치류(denotes) 신관, 도화선(fuses), 발파캡 격발뇌관(percussion cap) 다. 화약류 라. 복제 모의 폭발물 또는 폭발장치 등 |
||
| 2. 불꽃, 화염류 및 폭죽류 | ||
| 가. 조명탄, 신호탄, 화염탄 등 나. 불꽃놀이 및 장남감용 폭죽 다. 폭죽소리가 나는 장난감 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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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연막탄(smoke grenade) 및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| ||
| 연막탄(smoke grenade)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|
||
| 물품명 | 객실반입 | 위탁수하물반입 |
|---|---|---|
| 1. 공구류 | ||
| 가. 도끼, 손도끼, 얼음도끼, 망치, 장도리, 쇠지레
해머 나. 산업용 못총, 볼트총, 송곳, 얼음송곳, 휴대용 전 동톱 등 톱류, 전동드릴 등 드릴류 다.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, 스패너, 펜치 프라이어류 라. 날, 심, 끌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스크루드 라이버, 드릴심, 끌, 정 및 가위류 조경용 가위 포함 |
||
| 2. 자충격용 봉 등 가축몰이용 봉 또는 막대, 동물도축용 살상용 도구 | ||
| 가축몰이용 봉, 막대, 동물도축용 살상용 도구 전자충격봉 | ||
| 3. 휴대용 일반 소형 배터리 | ||
| 휴대폰 소형 배터리 | ||
| 4. 리튬배터리 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| ||
| 시계, 계산기, 카메라, 캠코더, 휴대폰, 노트북컴퓨터, MP3 등 | ||
| 5. 일반 생활도구류 | ||
| 가. 금속제 포크, 젓가락, 숟가락 나. 끝이 둥근 금속제 병따개, 와인용 코르크 따개 다. 요리용 다지기, 감자칼, 무채칼, 믹스기 칼날 마. 대바늘, 코바늘, 바느질용 바늘 바. 제도용 콤파스 등 |
||
| 물품명 | 객실반입 | 위탁수하물반입 |
|---|---|---|
| 1. 방망이, 노, 봉, 검, 날, 촉 형태의 스포츠 장비 | ||
| 가. 야구, 소프트볼, 크리켓 등 배트류 나. 카약, 카누, 보트 등 노류 다. 하키, 라코르스 등 스틱류 라. 골프채, 당구큐 등 마. 목검류, 볼링공, 아령 등 바. 빙상용 스케이트 사. 활, 화살, 양궁, 석궁, 국궁 등 활류 단 테니스, 배드민턴, 스쿼시, 탁구 등 라켓류 및 인라 인스케이트, 스케이트보드는 객실 반입가능 |
||
| 2. 등산 장비 | ||
| 등산용 스틱, 텐트 폴, 등반용 못, 고리
아이젠 등
단 산악용 망치는 객실 반입금지,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|
||
| 물품명 | 객실반입 | 위탁수하물반입 |
|---|---|---|
| 1. 주사바늘, 한방용 침류, 수지침 | ||
| 단 의료목적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반입가능 | ||
| 2. 소형 의료용 수은체온계 | ||
|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보호케이스에 담은 경우에만 가능 | ||
| 3. 보행 보조도구 | ||
| 가. 노약자, 장애인, 환자가 사용하는 지팡이
목발 등 나. 노약자, 장애인, 환자, 유아가 사용하는 휠체어 유모차 다. 인공수족에 포함된 비인화성 가스 실린더 여행기간 동안 필요한 여분의 실린더 포함 라. 장애인, 노약자, 환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이동보조기구, 배터리 포함 |
||
| 4.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| ||
| 자동제세동기, 인공호흡기, 호흡기 치료기 천식용 호흡기 등 | ||
| 5. 공구류 | ||
| 인체에 이식된 인공심박기, 이식 전자의료장치 | ||
| 6.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5kg이하의 소형 산소통 또는 공기실린더 | ||
| 산소통, 공기실린더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,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|
||
| 7. 구명조끼에 포함된 비인화성, 무독성 이산화탄소가스 실린더 1쌍 | ||
| 여분 실린더 1쌍 포함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,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|
||
| 8. 눈사태용 구조배낭, 1인당 1개 | ||
| 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, 해당 여객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함 |
||
| 물품명 | 객실반입 | 위탁수하물반입 |
|---|---|---|
| 1. 성냥 또는 라이터 | ||
| 가. 소형 안전성냥(safety match)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 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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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딱성냥, 마찰성냥(strike anywhere match)
대형 곽성냥 * 아무데나 마찰시 발화되는 성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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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. 휴대용 담배라이터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 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단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 은 라이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 |
||
| 라. 총기모양 라이터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에 한해 가능 |
||
| 마.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 액체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| ||
| 2. 인화성 가스, 인화성 액체 | ||
| 가. 부탄가스, 프로판가스, 탄화수소카트리지
석유, 휘발유, 등유, 경유, 에탄올, 라이터 연료 등 나. 스프레이페인트, 인화성페인트, 인화성 광택도 료, 페인트시너(Paint Thinner), 테레빈유 (Turpentine)등 다. 인화성 살충제, 인화성 다리미풀 등 |
||
| 3. 탄화수소가스(Hydrocarbon gas)로 작동하는 헤어컬 1인당 1개 | ||
| 단 가열부분에 안전커버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 여분의 가스리필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 | ||
| 4. 자체적으로 연소, 불꽃,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| ||
| 5. 강한 열을 발생하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, 납땜인두, 수중랜턴(다이빙용) | ||
| 단 객실 반입할 경우, 반드시 배터리와 분리할 것 | ||
| 6.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| ||
| 기상용 수은기압계, 수은온도계 | ||
| 7. 알코올성 음료 | ||
| 가. 70도(%)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| ||
| 나. 24도(%) 이상 70도(%) 미만 알코올성 음료
1인당 5l에 한함 다. 24도(%)미만 알코올성 음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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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. 최루가스(tear gas) | ||
| 9. 독극물, 쥐약, 농약 등 독성물질 | ||
| 10. 방사능 물질(의료용 상업용 동위원소) | ||
| 11. 부식성, 표백성, 산화성 물질, 염소 표백제, 산화제, 수은, 하수구 청소제제 등 | ||
| 12. 전염성, 생물학적 위험물질 | ||
| 13. 소화기 | ||
| 14. 드라이아이스(1인당 25kg) | ||